사회
임영웅, '실내흡연' 과태료 납부 "부과대상 아니지만 혼란막고자 납부"
입력 2021-05-12 07:33  | 수정 2021-05-12 08:38
임영웅 / 사진=스타투데이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임영웅이 어제(11일)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어제 오후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며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동의했으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임영웅이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중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측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실내에서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은 어제 임영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임영웅 소속사 입장문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영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mile4936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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