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SDS 판결' 재상고 포기 결정
입력 2009-08-21 10:23  | 수정 2009-08-21 12:29
조준웅 삼성특검에 이어 삼성 측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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