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탁금 잘못 지급 '국가가 배상'
입력 2009-08-21 07:23  | 수정 2009-08-21 08:41
법원 직원이 엉뚱한 사람에게 공탁금을 돌려준 사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모 씨가 법원 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신 씨는 정 모 씨와 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4억4천5백만 원의 담보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공무원은 공탁금 회수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말에 속아 당사자가 아닌 이 모 씨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