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상우, 30억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09-08-20 20:01  | 수정 2009-08-20 20:27
한류스타 권상우가 사진집 출판 문제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상물 제조업체인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씨가 "사진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소장에서 2005년 '권상우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했지만, 권씨가 촬영 일정을 3차례나 어기고 제공하기로 했던 어린 시절 사진과 직접 그린 그림 등을 주지 않아 사진집 출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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