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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정재민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美 미성년 강간 살해범 이름”
입력 2021-05-10 15: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지영 인턴기자]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미란다 원칙의 유래를 전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범잡에서는 ‘공범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MC 윤종신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은지 피고인에게 꼭 물어봐야 하나”고 질문했다.
정재민은 형사 절차가 되게 엄격하다. 국민참여재판도 안 물어보면 재판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도 이름을 물어보기 전부터 언급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못 봤지만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 판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단계 발전한 것이 ‘미란다 원칙이다. 미란다는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 살해한 범인 이름이다”라고 설멍했다.
정재민은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됐을 때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자백을 받았다. 처음에는 유죄였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무효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무죄를 받아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 이후 미란다가 풀려 났는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 (미란다는) 유명해졌다. 한 술집에서 미란다가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다라고 자랑했다가 맞아 죽었다”며 범죄자의 충격적 말로를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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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알쓸범잡' 방송화면[ⓒ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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