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와 접종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피해조사반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11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1차 회의에서는 재심의 사례 2건(사망 1건, 중증 1건)과 신규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 등 총 34건을 심의했다.
재심이 이뤄진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0대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지난 3월 4일 예방접종을 한 뒤 다음날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사흘 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심의 중증사례는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망사례 12건 중 10건의 경우 고령과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2건의 경우 부검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의를 보류했다.
신규 중증사례 20건의 평균 연령은 76.9세로 기저질환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사반의 판단이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