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폭행사건' 조카, 국민청원 동참 호소…"혼수상태"
입력 2021-05-10 10:07  | 수정 2021-05-17 11:05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택시기사의 조카가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기사 조카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A씨는 해당 글에서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된다고 한다. 어버이날에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저희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며 "여러분들 국민청원 한번씩만 부탁드린다.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A씨는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작성자는 "저희의 부모님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법 상으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재 13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앞서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젊은 남성이 택시 기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도로에 누워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차량이 지나다니고, 이를 말리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 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 B씨는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onghee9315@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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