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부영그룹과 신세계그룹 총수 사이의 법적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영 이중근 회장은 용산구청이 서류 심사를 제대로 않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 가족의 신축 공사를 허가해줬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부영 이 회장은 지난 7월에도 신세계 이 회장이 딸에게 주려고 한남동 자택 앞에 짓는 집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 측은 "가처분 사건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며, 법원 결과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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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영 이중근 회장은 용산구청이 서류 심사를 제대로 않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 가족의 신축 공사를 허가해줬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부영 이 회장은 지난 7월에도 신세계 이 회장이 딸에게 주려고 한남동 자택 앞에 짓는 집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 측은 "가처분 사건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며, 법원 결과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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