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통해 총 고용 보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을 담은 산별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97만 8천 원과 통상 시급 4천2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합의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승인절차를 밟고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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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97만 8천 원과 통상 시급 4천2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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