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빙자해 1조 7천억 받아…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입력 2021-05-04 19:20  | 수정 2021-05-04 20:21
【 앵커멘트 】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찰이 투자금 1조 7천억 원을 끌어모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4만 명의 회원을 모았고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실상은 '돌려막기'였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혐의 입증할만한 자료 있었나요?"
- "…."

대표 이 모 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1명당 600만 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개설하게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이들은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은 회원은 4만여 명, 이들에게서 1조 7천억 원 정도를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입금된 돈 대부분이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거래소 계좌에 남은 2천400억 원을 몰수보전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거래소에서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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