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울산보도연맹사건 국가 책임 없다"
입력 2009-08-18 17:01  | 수정 2009-08-18 17:01
6·25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들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시효' 문제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1995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만큼 국가는 지난해 6월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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