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가 해당 범행 후 누나 명의의 온라인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친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친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자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으며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A씨의 식비 등 생활비를 누나 명의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