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유치장 위생관리와 유치인 건강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더욱 강화된 이번 지침에서 모든 유치인을 대상으로 귀 체온계 등을 이용해 매일 한
차례 발열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잠복기인 7일 동안 나머지 유치인에 대해 매일 두 차례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환자가 있던 유치실과 사용 기구는 소독처리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은 더욱 강화된 이번 지침에서 모든 유치인을 대상으로 귀 체온계 등을 이용해 매일 한
차례 발열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잠복기인 7일 동안 나머지 유치인에 대해 매일 두 차례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환자가 있던 유치실과 사용 기구는 소독처리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