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유동 모텔 감금·성폭행' 구속연장 신청…추가수사키로
입력 2021-05-01 08:42  | 수정 2021-05-01 11:40
서울북부지검 현관 [사진=이윤식 기자]

검찰이 SNS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한 범죄 혐의인만큼 1차구속기한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특수강간, 절도, 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씨에 대해 지난 30일 법원에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후 다음주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송치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검찰의 1차구속기간은 오는 2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구속할 수 있고,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인정되면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 행태가 중한 것을 감안해 1차 구속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SNS로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를 지난 10일 만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12일까지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A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와 60만원가량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는 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 지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가 지난 21일 청와대국민청원에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했다고 주장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사실과 다른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30일 기준 1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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