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누구?
2년 전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해당 청년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은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 대리인이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거리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30대 남성 김 모 씨 측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씨가 뿌린 전단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 있었습니다.
다른 쪽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빗대 한국에도 '3대존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최고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존엄'이 있다"며 "바로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허 의원은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라 오는데, 대한민국 3대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난사되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발언 재조명
한편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씨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JTBC ‘썰전에서 한 발언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9일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냐”고 묻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 변호사는 오늘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차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