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의원과 그의 손발이 되어준 간부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면 사건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의원은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천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의원 딸은 자신이 탈 포르쉐 기종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종은 2018 포르쉐 마칸 GTS로, 360마력에 최대토크 51㎏.m의 고성능입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