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야동 팔아도 저작권 처벌 안 돼"
입력 2009-08-14 19:21  | 수정 2009-08-14 20:24
【 앵커멘트 】
외국의 포르노 영상제작 업체들이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은 포르노가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은 해외 포르노 영상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을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포르노들이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재성 / 서울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장
- "포르노는 어떤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고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미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여 건의 고소가 접수됐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 수천 건도 이를 토대로 처리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미 양국이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처리방침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노 영상의 유통이 국내법상 불법이라도 저작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선호 / 원고 측 변호사
-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밝힌 입장을 저희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제작업체 50여 곳은 P2P 사이트나 웹 하드에 상습적으로 영상을 올린 한국 네티즌 수천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