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해외포르노 고소' 각하 의견
입력 2009-08-14 17:28  | 수정 2009-08-14 17:28
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 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고소를 접수했던 경찰서 중 100여 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포르노들이 어떤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서와 용산서, 경기 분당서 등 나머지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도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관할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