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기소
입력 2009-08-14 15:53  | 수정 2009-08-14 15:53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 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급 주상복합오피스텔을 임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3곳을 순차적으로 개설한 뒤 전국의 PC방 손님을 상대로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하루에만 1천500만 원 상당에 고수익을 올리고, 승률을 높이는 가상 유저를 투입시켜 일반 유저들과 도박게임을 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돈을 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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