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자해지' 국세청 개혁…내부 견제 강화
입력 2009-08-14 15:47  | 수정 2009-08-14 18:04
【 앵커멘트 】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외형적 조직개편보다는 당장 필요한 개혁이 이뤄지도록 내부 조직을 활용한 실용적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의 내부 견제 기능이 강화됩니다.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핵심 국장의 30%가 외부에서 영입됩니다.

동시에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 인사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민간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과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불투명한 세무조사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표적조사 의혹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년 주기로 하기로 처음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덕중 / 국세청 기획조정관
-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기업의 불안감을 없앤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세무조사에 대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설된 외부인사 출신의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조사반을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방청 조사조직을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조사권 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지방청 폐지 등 조직 축소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점을 가져온 국세청의 반성과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우리 간부들이 정말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뭔가 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뢰 회복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백 청장은 특히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결국 국세청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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