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혁신안…견제 기능 강화
입력 2009-08-14 11:31  | 수정 2009-08-14 13:15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국세청 본청 국장 가운데 30%를 외부 인사로 충원됩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본청 국장급 3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세행정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임의로 선정되던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4년 주기의 순환조사로 개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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