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콜트악기 직원 해고 부당"
입력 2009-08-14 10:21  | 수정 2009-08-14 10:21
악기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콜트악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남은 직원들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했으며 관리직 사원의 임금은 인상되는 등 경영상 긴박한 해고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 생산직 직원 160명 가운데 56명을 해고하고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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