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견제 강화…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입력 2009-08-14 10:21  | 수정 2009-08-14 11:05
【 앵커멘트 】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기능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외형적 조직개편보다 실용주의에 근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세청입니다.

【 질문 】
그동안 국세청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백용호 신임 청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먼저 본청에 국장급의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돼온 폐쇄적 조직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두고,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등에 대한 운영방향을 심의해 국세청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 질문 】
사실 그동안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사실 기업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불만을 제기해 온 게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청 조사조직을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조사권이 남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국장급의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를 영입해,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조사반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밖에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간의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국세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 등 260명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백용호 청장이 제시한 국세청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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