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 제기된 부동산 투기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경찰은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기씨 부자의 광주 토지 매입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단장의 광주 서구 토지 매입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오늘(23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며 "수사에 진실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기 전 단장도 "매입한 부지는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의 진위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 측은 "피의자 소환을 통한 진술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 표명이다"고 선을 그으며,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기씨 부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받은 서구청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등 입건 혐의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