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성 뇌물 요구도 알선수뢰"
입력 2009-08-13 14:50  | 수정 2009-08-13 15:16
당장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앞으로 일이 발생하면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보험성' 뇌물을 요구했다면,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행위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일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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