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여아, 어린이집 원장이 10분 넘게 압박…CCTV 영상 '충격'
입력 2021-04-22 09:37  | 수정 2021-04-22 09:38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달 대전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 당시 원장이 10분 이상 아이를 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21일) MBC 뉴스는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원장은 다른 아이들이 잠든 가운데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유모차에서 들어 이불을 깐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다리를 아이 몸 위로 올려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불편한 듯 고개를 들자 이번엔 아이의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왼쪽 다리를 움직이며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10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시간 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원장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원장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지난달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국회는 1월 정인양 사망 사건 후 이른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켰습니다.

[ 문희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mhw4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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