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계좌서 현금 인출…3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1-04-21 19:31 
연인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 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헤어지자는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계좌에서 현금 약 3,600만 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숨진 여성인 척 문자를 보냈고, 체포되기 전까지 여성의 시신은 18일 동안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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