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vs 가세연' 첫 재판, 법원 "허위사실 입증할 증거필요"
입력 2021-04-21 15:14  | 수정 2021-04-28 16: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을 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6월 16일을 2회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가세연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청구 원인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이 낸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을 타이핑해서 임의로 만든 자료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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