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부동산세 직격…"한 물건 중복과세 위헌적 제도"
입력 2021-04-20 19:21  | 수정 2021-07-19 20:0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위헌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20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원)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 더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시작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산정한 공시지가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동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 또 부과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며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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