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터카 고의사고로 보험금 8760만원 챙긴 20대 일당
입력 2021-04-20 12:58  | 수정 2021-04-27 13:05

대전 중부경찰서는 렌터카를 타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20대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 둔산동 등 도심에서 교통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 8천7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일부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아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알바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공범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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