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세척으로 깨끗"하다던 LG 건조기 광고, 결국 공정위 과징금
입력 2021-04-20 11:56 

"따로 청소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면서 핵심부품 '콘덴서'의 '자동세척 기능'을 강조했던 LG전자의 제품 광고가 결국 거짓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작동조건을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로 LG전자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7~2019년 TV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류건조기 광고를 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강조했다. 주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알아서 완벽 관리",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하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이다. 건조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콘덴서에 먼지가 쌓여 건조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LG전자는 주기적으로 콘덴서를 청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저장했다가 분사해 콘덴서를 자동 세척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이 기능을 타당하게 실증하지 않고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측이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개발단계에서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자동세척 기능을 실험한 자료만 제출했고, 그마저도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작동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2kg 미만의 소량건조나 이불털기 등 비건조코스의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소비자원 조사에서 한 차례 확인됐다. 2019년 7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자 소비자원은 조사에 나섰고, 문제를 확인했다. 그해 8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에 현상 방지를 위한 시정계획 마련하고 기존 제품 무상수리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11월에는 건조기 1대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LG전자는 2019년 9월 시정계획 내놓고 기능 개선에 나섰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사후서비스(A/S)에 총 1321억원을 투입해 2016년 4월 이후 판매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무상수리했다. 10년간 무상보증을 선언한 한편, 올해도 A/S 비용 충당금으로 660억원을 준비해 둔 상태다.
다만 LG전자는 당시 조정안에 포함된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145만대에 총 1450억원의 막대한 위자료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추가로 조사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제재 결론을 내렸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되었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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