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채 잡고 분무기 뿌려…인천 어린이집 CCTV 장면 '충격'
입력 2021-04-20 10:15  | 수정 2021-04-27 11:05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제(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33살 여성 A씨와 주임 보육교사 30살 여성 B씨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고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보육교사들과 달리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46살 여성 C씨의 변호인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증 장애나 자폐,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 6명을 포함해 10명의 원아가 당한 학대는 석 달 동안에만 무려 263차례에 달했습니다. 특히 5살짜리 장애 아동은 한 교사에게 115차례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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