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재판부 교체"
입력 2021-04-20 08: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허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재판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의혹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의 구성원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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