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모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67살 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조합장으로부터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받은 협동조합 대의원 2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씨는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초 대의원들에게 현금 4백만 원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조합장으로부터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받은 협동조합 대의원 2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씨는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초 대의원들에게 현금 4백만 원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