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자 감정평가사 응시 제한 합헌"
입력 2009-08-11 13:56  | 수정 2009-08-11 13:56
헌법재판소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끝난 뒤 2년이 될 때까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기 위해 적법성과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 모 씨는 2007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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