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 '으뜸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09-08-11 10:38  | 수정 2009-08-11 10:38
금융위원회는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으뜸저축은행이 금감원의 검사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8백억 원이 적립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M&A 등 자체 경영정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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