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 시절 얻은 정보로 퇴직 후 땅 사면 처벌은?
입력 2021-04-14 09:46  | 수정 2021-04-21 10:05


최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공직자 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을 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의원은 임기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처벌한 판례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A 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A 씨의 혐의와 관련된 토지는 크게 두 곳입니다.

A 씨가 지난 2017년 8월 19억6천만 원에 사들인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와 2019년 4∼9월 매입한 서구 금곡동 일대의 4개 필지 총 8천336㎡입니다.

경찰은 백석동 부지와 금곡동 4개 필지 모두 A 씨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석동 부지의 경우 A 씨가 매입하고 2주 뒤에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 원 가운데 16억8천만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그는 이후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백석동 부지를 매입할 당시 A 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지만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산 2019년에는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제3자가 같은 이들을 얻게 해서도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A 씨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매입한 백석동 부지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곡동 4개 필지는 A 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샀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은 시점을 공직자일 때로 한정하면 A 씨의 금곡동 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알게 된 시점에 방점을 찍고 그 시기가 공직자일 때였다면 퇴직 후에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금곡동 4개 필지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적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A 씨와 함께 이 땅들을 공동 매입한 모 국회의원의 형과 현직 공무원의 아내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무원일 때 어떤 청탁을 들어주고 퇴직 후에 금품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약속죄를 적용한다"며 "부패방지법도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퇴직 후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금곡동 부지에 대해서도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도 "공직자가 재직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에 이익을 얻어 처벌받은 판례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어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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