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입력 2009-08-10 07:36  | 수정 2009-08-10 08:53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양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8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 3천5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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