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정당"
입력 2021-04-12 21:14  | 수정 2021-04-12 21:21
【 앵커멘트 】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건 위법하고, 별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채는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아내가 취득한 재산이어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추가 소송을 통해 추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말, 검찰은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년여 만에 자택 일부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세 곳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며느리 명의의 별채에 대해서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했다고 판단해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법리상 범죄 행위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제3자 취득 당시에 범죄 정황을 몰랐다면 해당 불법 재산 추징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전 씨 측이 본채와 정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전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내는 등 추징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검찰에 환수된 건 1,199억 원으로 아직 991억 원이 미납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장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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