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가 영향을 미치면서 재판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의 문의가 잇따르자 법원은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세부 사정은 알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병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가 영향을 미치면서 재판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의 문의가 잇따르자 법원은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세부 사정은 알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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