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육비 합의 안 지키면 강제 집행
입력 2009-08-09 09:34  | 수정 2009-08-09 09:34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쉽도록 협의이혼 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포함된 민법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담당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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