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재판해도 돈 받기 어려울 것"
입력 2021-04-09 17:27  | 수정 2021-07-08 18:05
박수홍 / 사진=검은 고양이 다홍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재판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양소영 변호사와 이인철 변호사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재판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지금 1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한다. 저도 방송 녹화 갔다가 깜짝 놀랐다. 저는 사실 어디 아프신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이 일이었구나 했다”며 일단 합의 제안을 7대3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 / 사진=스타투데이

양 변호사가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게 횡령이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없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박수홍과 친형의 세무 담당자 인터뷰를 언급하며 사실 세무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주로 형하고 접촉한 것 같다. 그래서 형의 말을 믿고 다 처리했는데, 최근 박수홍 씨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니, 박수홍 씨의 말도 전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놀라서 형 측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도 형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그게 가장 답답한 것 같다.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까지 가기 전에 보통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박수홍 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조치까지 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가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내자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는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친고죄 여부와 관련해 박수홍이 언제 친형의 횡령 의혹을 알았는지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족 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횡령,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모 자식간, 부부간도 마찬가지다. 특히 형제간이라도 같이 동거했으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친고죄도 고소 기간이 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처벌도 못하니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법률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월 26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댓글 폭로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오후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