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두 허락보단 공식 결재가 우선"
입력 2009-08-07 10:54  | 수정 2009-08-07 10:54
상관이 해외 연수를 허락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명령한 파견근무를 거부했다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 의과대학 조교수인 박 모 씨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상관이 허락했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해외연수를 이유로 사용자의 파견근무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 씨는 병원장으로부터 부교수 승진을 위한 연수 허락을 받았지만, 다른 계열 병원에서 근무 명령을 내리자 이를 거부했다 파면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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