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4-08 16:39 
검찰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윤 총경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일행이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며 "1심은 판결을 선고하는 데 5분이 걸린 것으로 측정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퍼센트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로 생활한 수 십 년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씨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승리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익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윤 총경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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