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출명령 어기고 활보 50대 성범죄자 구속
입력 2021-04-08 15:00 

성범죄로 복역 후 새벽시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십차례 시내를 활보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쯤 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야간(오전 0시~6시) 시간 주거지 밖 외출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 외출 제한 명령 시간대에 주거지로 등록된 마산회원구 한 여관을 벗어나 주변 일대를 배회하는 등 20차례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당시 그는 대부분 만취상태였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A씨가 무단 외출할 때마다 직접 출동해 주거지로 데려가거나, 관련 준수사항 지도를 수차례 해왔다. 그럼에도 A씨가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임의로 외출하자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주거지로 등록된 여관에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일 오후 3시께 마산회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무단 외출하는 동안 4차례 무전취식을 하는 등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刑)을 다 살고 나왔는데, 왜 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느냐'는 식의 진술을 했다"며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무단외출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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