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거짓 증언 및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34살 윤지오가 캐나다에 도피해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한국 송환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6개월째 회신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조선일보는 "작년 2월부터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 중인 법무부는 작년 10월 캐나다 사법 당국으로부터 윤씨의 기부금 전용 혐의(사기·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자료 조사를 맡겼고, 검찰은 작년 11월 윤씨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아직 캐나다 측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캐나다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에 못미쳐 자료 전달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낸 439명은 윤지오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토론토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까지 내려졌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윤지오를 두고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며 기소중지 했습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지오는 SNS에 "적색수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 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onghee931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