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경찰 아닌 '검찰'에 친형 고소한 이유
입력 2021-04-06 13:47  | 수정 2021-07-05 14:05

방송인 박수홍(51)이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를 검찰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은 어제(5일) 오후 "박수홍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인 박진홍과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이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검찰은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5억원 미만의 사기·횡령·배임은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친형의 횡령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수홍의 검찰 고소로 인해 박수홍이 입은 피해 금액은 최소 5억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댓글로 달린 첫번째 폭로글에는 "(박수홍 친형이 횡령한 금액이)백억이 넘음"이라고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댓글에서 "박수홍이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 형 형수와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이 백억이 넘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알려진 뒤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SNS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친형 부부의 횡령 금액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홍의 법적 대응에 친형 측도 "회계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친형의 횡령 혐의는 긴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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