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스톱·포커 아이템거래 규제 강화
입력 2009-08-06 07:02  | 수정 2009-08-06 09:00
고스톱이나 포커 등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액 제한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바뀝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아이템 거래액 제한을 지금은 계정당 한달 3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 원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당 3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30만 원이라는 액수 제한이 의미가 없는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웹 보드게임 이외의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에도 처음으로 액수 제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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