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장외 파생상품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입력 2021-04-01 17:44 
한국거래소가 1일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업무를 시작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TR는 거래정보를 활용해 장외파생상품 관련 통계정보를 공시하고, 감독당국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이날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뿐 아니라 신용 대출, 일반 상품 관련 거래 정보는 2022년 1월부터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정보저장소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거래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고 유관기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R는 2009년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 중 하나다.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각국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 제한·비대칭성 문제와 시장 참가자 간 상호 연관성에 따른 리스크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규제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위기 당시 신용부도스왑(CD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점이 문제의식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장외파생상품 TR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미국은 2012년, 일본은 2013년, EU는 2014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TR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탓에 도입 일정이 6개월 연기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정보 중앙 관리·처리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 전체 위험을 미리 파악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위험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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