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상] 박영선 캠프 선거법 위반 논란…지지연설 청년 알고보니 고2
입력 2021-04-01 16:33  | 수정 2021-04-01 17:17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연설에 나선 청년의 나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연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시사포커스TV 보도 영상을 보면 박 후보 캠프 측 유세차량에서 사회자는 이 분은 생애 첫 투표자”라며 강 모 씨를 불러냅니다. 이어 등장한 강 씨는 저는 생애 첫 투표는 아니고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사는 강 ○○”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열여덟,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언급되는 나이는 대개 만으로 따진다는 점과 04년생은 현재 만 17세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올해 4·7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2003년 4월 8일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가 갖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선거운동을 할 때는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 즉 만 18세가 돼야 가능합니다.

논란을 예상한 듯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 씨의 연설을 중간에 제지했습니다. 강 씨가 중학교 시절 은사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선거는 최악과 차악 중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박 후보 캠프 관계자가 다가와 귀엣말로 하시면 안 돼요. 지지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강 씨의 발언이 잠시 이어지다가 사회자가 많은 분들의 지지연설을 들어봐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고 다음 연설을 들어보겠다”라며 연설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 캠프에서는 지지연설에 나선 대학원생이 당직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안됩니다. 차라리 제가 가서 연설해드릴게요”라면서 어금니 꽉 물고 수직정원 옹호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영상제공 : 시사포커스TV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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